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해당 조건
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거나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인 근로자
즉 전입신고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하며 한집에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중 1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7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85m2 / 25.7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무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총급여액을 합산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도, 기타 소득이 있어서 7천만원이 초과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
4.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함. -->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 금액은 월세액의 10%로 최대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연말정산시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금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꽤 좋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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