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전월세1 오피스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받으면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를 못받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전세나 월세를 얻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정리 했습니다. 1. 집주인들이 오피스텔 월세를 싸게 주는 대신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Case 이런 경우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매입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 되는데요. 주거용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있지만, 업무용은 사무실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주인들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받은걸 까요 ? 바로 오피스텔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A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가.. 2018.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