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범위
아래 표의 항목들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속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의 핵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취득·양도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 시기가 된다는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손해보고 파셨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2017년에 새롭게 양도소득세율이 개정 되었습니다.
양도차익 5억 초과에 대해서 40% 세금을 부가하는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 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jk_res/22089504440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만든 세금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고 오래 집을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입니다.
보유기간 3년이상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 10년이상 보유한 집을 파실경우 양도세의 80%까지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10년이상 보유하셔도 최대 30%의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jk_res/220895044402
사례로 보는 양도소득세 계산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5천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2년미만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5천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40% = 2,000만원
그럼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참고 하셔서, 현명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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