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란 ?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에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만약 취득일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일 경우는 증여일(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경우는 자신의 헌집을 헐고 집을 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집이 완공된 시점을 취득시점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 면적 2가지로 세율이 결정 됩니다.
6억이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는 1%, 지방교육세 0.1%가 부과되어 취득세는 1.1% 가 부과 됩니다.
증여/상속/농지 취득세율
증여와 농지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부과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기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3억에 구매하면, 취득세는 3억 * 1.1% = 330만원 입니다.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 하시면 편리 합니다.
1. Wetax 사이트에 접속 (https://www.wetax.go.kr)
2. 사이트 좌측 "지방세 안내" 클릭
3.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클릭
4. 취득일자, 취득가액과 평수를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 납부기한과 취득세액 확인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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