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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꿀팁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by From K 2017. 2.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부속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과세가 됩니다.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원이므로 공동 등기를 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팁으로 알아 두세요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누가 내는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는 통상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즉 6월 1일 전에 양도를 하면 종부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 종부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비율=(10억 원-6억 원-0원)×80%=3.2억 원

● 종부세 산출 세액 : (3.2억 원×0.5%)=160만 원

● 재산세 중복분 차감 : 705,085원



종합부동산세 계산 


Case 1) 공시가격이 1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액 : (기준시가-9억 원-기초공제)×비율  ->  (10억-9억) x 80% = 8000만원

           - 세율: 과세표준액 8000만원의 세율은 0.5%

           - 종부세: 8000만원 x 0.5% = 40만원 


Case 2) 공시가격이 1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액 : (기준시가-6억 원-기초공제)×비율  ->  (10억-6억) x 80% = 3억2천 

           - 세율: 과세표준액 8000만원의 세율은 0.5%

           - 종부세: 3억2천 x 0.5% = 160만원   

              

위 1번과 2번 종부세 금액에서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누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차감

최종으로 계산된 종부세 결정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 하시면 됩니다.


1번의 경우 최종납부액 : 40만원 + 농어촌특별세(40 x 20%) = 48만원 

2번의 경우 최종납부액 : 160만원 + 농어촌특별세(160 x 20%) = 192만원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끝으로 종부세 절세법 요약 정보 입니다. 현명하게 절세 하세요 !!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