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란 ?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제산세라고 합니다.
본인의 차와 집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매년 부동산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genesis421/220759784335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사실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게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 입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본인의 아파트와 동을 선택하고 조회 하시면 공시가액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시세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의 60~70% 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genesis421/220759784335
재산세 계산 예시
- 공시가액이 3억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 3억 * 60% = 1.8억
세율: 0.25%
누진공제액: 18만원
※ 재산세는 1.8억 * 0.25 - 18만원 = 27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직접 계산하는법은 많이 복잡하니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114 재산세 계산기
http://www.r114.com/z/solution/acquisition_tax/06.asp?only=0&m_=37&g_=&pgtype=
이상으로 아파트 재산세 포스팅을 마치 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덧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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